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구비 서류
환자의 진료 의무기록은 [의료법 제13조 3]에 의거하여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원하시는 경우
다음의 구비 서류를 지참해야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.-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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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
방문자 | 구비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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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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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친족 (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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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 (형제자매, 자부, 사위, 보험회사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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