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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 발급 안내

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구비 서류

환자의 진료 의무기록은 [의료법 제13조 3]에 의거하여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다음의 구비 서류를 지참해야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.

방문자 구비 서류
환자 본인
  •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
환자친족
(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
  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친족관계 확인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)
    ※ 건강보험증 확인불가능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대리인
(형제자매, 자부, 사위, 보험회사 등)
  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  • 환자 부모(법정 대리인)의 신분증 사본
  • 친족관계 확인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)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부모(법정 대리인)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부모(법정 대리인)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