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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/화/수/목] 8시까지 야간진료

[월/화/수/목/토] 점심시간 없이 연속 진료

상담/문의전화  031.272.2115

YOU & ME WOMEN'S CLINIC

증명서발급 안내

진단서, 소견서, 의뢰서, 입/퇴원 확인서 등 제증명

· 발급 절차

담당의사의 진료시간에만 신청가능 합니다.

진단서,소견서를 최초로 발급하는 경우, 환자 본인만 발급가능함(의료법 제17조에 근거함)

진단서,소견서 재발행만 구비서류 지참하여 친족 또는 대리인 발급 가능함(재발행은 3년 이내만 가능)

  • 01.  원무과 접수
  • 02.  담당의사에게 상담 후, 진단서를
    신청
  • 03.  원무과에서 서류발급비용을
    수납
  • 04.  원무과에서 병원직인날인
  • 05.  완료

의무기록사본

· 발급 절차

담당의사의 진료시간에만 수령이 가능합니다.
의무기록사본 신청 후 수령하는데까지 주치의 상담 후 30분~1시간 이상소요됩니다.

  • 01.  원무과 접수
  • 02.  담당의사에게 상담 후, 의무기록사본
    신청
  • 03.  원무과에서 서류발급비용을
    수납
  • 04.  의무기록사본 수령
  • 05.  완료

구비서류 (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2항)

환자 본인 발급시
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 또는 보험증

환자 본인 외 대리인 발급시

- 환자 본인 외 친족일 경우
환자 본인이 작성한 동의서, 가족관계증명서(동사무소 발급) 또는 주민등록등본, 제증명 신청자(대리인) 신분증, 환자본인 신분증 사본 (친족의 범주: 부모, 배우자, 며느리, 사위, 손자녀)

- 환자본인 외 대리인일 경우
환자본인 신분증 사본, 환자본인이 작성한 위임장,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, 제증명 신청자(대리인) 신분증 (대리인의 범주: 형제, 자매 보험회사 직원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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